법원, '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죄 인정…최대 징역 10년

입력 2015-02-12 16:05  

법원, '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죄 인정

12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의 주장 이유없다"면서 '땅콩 회항'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로변경죄에 대해선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가 구형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누리꾼들은 "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죄 유죄 판결, 과연 끝까지 지켜질까", "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죄 유죄 판결, 2심도 궁금하다", "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죄 유죄 판결, 징역 몇 년 받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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