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선고, 징역 1년 실형에 반응이…"겨우?"

입력 2015-02-12 17:31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며 "항로에는 공중 외에 지상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 길'을 의미하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지상로(지표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또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굅灼像만?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편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10일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됐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선고, 겨우 징역 1년 인가?", "조현아 선고, 결국 항로라고 인정했군", "조현아 선고, 앞으로 어찌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무료접수중] 2015 한경 중국주식 투자전략 대강연회 (여의도_3.5)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언론사최초] 중국 증권사 애널리스트 특별초청! 중국 주식투자 강연회 무료접수!!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