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친절한 택시'에 인증마크

입력 2015-02-12 20:56   수정 2015-02-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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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민 기자 ]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서비스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택시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심야시간대 개인택시 의무운행시간을 지정해 5000대를 추가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12일 발표했다. 시는 255개 법인택시회사를 4개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하는 ‘우수택시회사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시민이 한눈에 알아보도록 등급을 매긴 인증마크가 택시에 부착된다.

시는 심야에 운행률이 저조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의무운행시간(밤 12시~오전 2시)을 부여해 5000대를 추가 공급한다. 월별 운행일 20일 중 5일 이하로 운행하면 과징금 120만원도 부과한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심야시간대에 한 번도 운행하지 않은 개인택시는 전체의 30.9%였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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