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內 최소 분양면적 개선
1회 교육…미완된채 종결
[ 도병욱 기자 ] 시중은행들이 예금주 계좌를 부당하게 휴면 처리하고, 이 가운데 1055억원 규모의 예금을 소멸시킨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3~4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을 특별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17개 시중은행은 2007년 9월부터 2013년 말까지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던 예금 5744억원을 휴면예금으로 분류했다. 은행들은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간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판단했는데, 2012년 대법원이 5년 경과 예금도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에도 관행을 바꾸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예금 1055억원은 휴면예금으로 분류된 지 5년이 지나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예금주들은 예금에 대한 법적 권한을 잃었다. 은행들은 휴면예금으로 분류한 5744억원 가운데 1910억원만 예금주에게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진행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 뽑기’ 사업이 허술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를 분양할 때 3300㎡(약 1000평) 이상을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개선 없이 공장설립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1회 교육만 하고 종결 처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미성년자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 할 때 과도한 서류(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등)를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다수 업체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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