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선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제출한 반성문에서 "모든 일이 제 탓이고, 제가 정제도 없이 화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내리라 하여 마치 그 비행기에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모멸감을 줬다"면서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승무원이나 사무장이나 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일 텐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면목없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전했다.
또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는 "식사시간이면 4인분의 밥이 들어오고 입소자들이 나누어 먹는다. 저희끼리 나름의 특식을 만들어 먹는다. 인디언밥에 우유 부어 먹거나 주먹밥 등 제법 공들인 메뉴까지 만든다. 입소자 언니들이 특식 민들어 주겠다고 했다. 양념 국수. 냄새 달짝지근하고 비벼 먹으면 맛있다. 언론이 저를 미워하고 제가 더 이상 같은 길 갈 수 없음을 안다. 피해자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저로 인한 상처들이 재빨리 낫기를 소망한다.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조현아 선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인가?" "조현아 선고, 1년은 너무 짧다" "조현아 선고, 반성하는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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