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임 의원이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일보, 새누리당,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전광삼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정보도 청구 부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2심에서 추가 증거로 제출된 국가안전기획부의 자료를 보면 원고의 모든 행적에 대한 수사 내용에서 원고와 동행한 사람, 대화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는데,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말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매체들의 보도 이전에도 관련 내용이 이미 많이 보도돼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임 의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임 의원의 방북 당시 북한 TV에서 그가 김일성 주석을 '어버이 수령님' 또는 '아버지 장군님'이라고 불렀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탈북자들의 진술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임 의원은 2012년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 ?단체 간부인 백요셉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대한민국에 왔으면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들아'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전광삼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과 한기호 의원은 각각 논평과 라디오 방송에서 '임 의원이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언급했고, 조선일보 등도 이런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임 의원은 이에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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