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은 그동안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 사망 시 자동으로 계정을 동결·폐쇄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고인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온라인상에서 추모하고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자 고민 끝에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사전에 가족이나 친구 중 한 명을 계정 상속인으로 지정해 둬야 한다. 사용자의 사후 계정은 고인을 위한 사이버 묘소 또는 사이버 추모관으로 쓰이게 된다. 친구들은 여기에 고인을 기리는 글과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사적인 내용으로 분류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인이 남긴 글과 사진을 내려받을 수도 있다. 새로운 친구 맺기도 가능하다.
계정을 상속받은 관리인은 몇 가지 제약을 받는다. 우선 고인의 계정을 삭제할 수 없다. 고인이 생전에 게시했지만 사망한 뒤에 민망해 보이는 사진도 지울 수 없다. 고인이 게시했거나 친구들이 해당 페이지에 남긴 글도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계정 관리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없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앞으로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사망 이후 자신의 계정을 자동 동결·폐쇄하거나 지정인을 둬 관리하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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