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허락없이 사진 썼는데도…"

입력 2015-02-15 14:35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그룹 미쓰에이의 수지가 '수지모자'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수지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패소 이유는 법원이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수지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아쉽다"며 "(항소여부에 대해서) 변호사와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지 '수지모자' 사건 패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지모자 소송, 결국 패소했구나", "수지모자 소송, 유명한게 죄네요", "수지모자 소송, 쇼핑몰 대체 어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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