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참여기업 위법 사실 '나라장터' 시스템서 직접 조회

입력 2015-02-15 20:47   수정 2015-02-16 03:50

[ 마지혜 기자 ] 앞으로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은 법 위반 사실 확인서류를 발주처에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처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입찰 참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제까지는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이 최근 2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서류를 공정위에서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해야 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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