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택배' 스미싱 주의보

입력 2015-02-15 20:52   수정 2015-02-16 03:47

배송문자·동창모임 사칭


[ 박종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전후해 ‘택배배송’ 문자 등을 미끼로 한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밖에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을 안내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5일 설 연휴를 이용해 ‘택배 배송’이나 ‘동창모임 안내’ 등을 사칭하는 스미싱 사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무 생각 없이 이 같은 메시지를 확인하면 악성앱이 설치돼 소액결제 피해를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권유했다.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도 스미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현금 인출을 요구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 100% 금융사기인 만큼 곧바로 전화를 끊는 것이 현명하다고 금감원은 권했다. 인터넷에서 보안 관련 인증절차가 필요하다며 가짜 사이트로 유인한 뒤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전자금융사기에도 유의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감원 콜센터(1332)나 경찰서(112)에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상품권이나 설 선물을 싸게 판매하는 경우도 사기 가능성이 큰 만큼 의심할 필요가 獵? 특히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주거나 배송기간이 긴 경우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나 신분증을 분실하면 신속히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카드 분실신고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단 카드 소지자에게 분실 책임이 있을 때는 예외다. 신분증 분실 시 은행영업점에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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