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헌재에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통진당은 헌재 결정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가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에 근거해 재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의원 등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도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것이 통진당의 주장이다.
헌재가 정당해산심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헌재 측은 "한 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재심 청구가 들어온 적은 있으나 모두 각하나 기각됐고 인용된 적은 없다"며 각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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