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정당해산 재심 청구

입력 2015-02-16 14:22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16일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했다.

통진당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헌재에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통진당은 헌재 결정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가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에 근거해 재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의원 등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도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것이 통진당의 주장이다.

헌재가 정당해산심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헌재 측은 "한 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재심 청구가 들어온 적은 있으나 모두 각하나 기각됐고 인용된 적은 없다"며 각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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