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 선박금융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하는 국내외 해운사를 대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의 해양금융종합센터 입주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를 활용, 저리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국적선사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통하여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박특수금융은 해외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뒤 선박용선계약(BBC, BBCHP)을 기초로 취급되는 선박금융을 통해 국내외 해운업체의 다양한 선박금융 수요에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기존 선박은 구입가격의 60~70%까지다. 신규로 배를 짓는 경우엔 선박 구입가격의 최고 80% 이내까지, 중고선은 선박 구입가격과 공정 시장가격 중 낮은 가격의 80% 이내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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