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는 편의점이 자사 담배로 진열장의 60~75% 이상을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맺고 경쟁사가 제품을 진열할 수 있는 비율을 제한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 대학, 군부대, 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는 이면계약을 맺어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하는 대가로 현금을 주거나 콘도계좌를 구입해주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KT&G는 편의점 등이 경쟁사업자 제품 판매를 줄일 때마다 갑당 250원에서 1000원의 보상금을 주기도 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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