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법' 제정과 관련,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아베 정부가 추진 중인 항구법이 제정되면 자위대 파견 여부를 국회에서 그때그때 논의할 필요없이 기본적으로 정부 판단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보낼 수 있게 된다.
특별조치법 제정이나 자위대 파견 기한을 규정할 필요도 없어진다.
아베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항구법 개요를 자민, 공명 양당에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주변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미군 후방지원을 규정한 '주변사태법'과 관련해서도 `주변'이라는 사실상의 지리적 제약을 없애 자위대가 미군 이외의 타국 군도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민, 공명 양당은 20일 안보법제 여당협의를 열어 항구법 내용과 자위대 후방지원 확대 문제 등을 논의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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