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성태 기자 ]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지난 21일 범칙금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안·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지만 범칙금은 일정 기간 내 지정된 금융회사에 현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범칙금을 현금 납부로 한정하면 택시 사업자나 트럭 운전자 등 생계형 사업자들이 생업에 바빠 납입기한을 놓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카드 납부가 현실화되면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와 불필요한 가산금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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