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상임위별로 법안심사 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법안 심의 및 처리를 시도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무위에서 넘어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에서는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 적용 대상 확대 문제를 비롯해 정무위안 원안 유지를 둘러싸고 찬반 격론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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