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KR, 회장 박범식)은 캐나다 정부와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 및 증서발급 서비스를 대행하는 정부대행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선급은 캐나다 국적선박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국제톤수협약(ITC), 국제만재흘수선협약(ICLL), 국제안전경영코드(ISM Code)등에 대한 검사ㆍ심사 및 관련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북극항로 중 북서항로를 끼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 중인 극지운항선박 안전기준(Polar Code) 제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등 해운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협정은 한국선급에 등록된 선박들의 북극항로 운항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 및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캐나다 주관청과 연계해 원활한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캐나다 정부대행 검사권 수임은 1999년부터 착수해 2012년도 벤쿠버 지부 개설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선급 본부와 벤쿠버 지부를 각각 감사하며 기술력 및 시스템을 철저히 검증했다.
한국선급은 데이터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IT) 기술력을 특히 높이 평가받았다. 캐나다법에 따른 프랑스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시 활용 가능한 통역인을 채용한 점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정부대행 검사권 수임에 성공했다.
한국선급은 그간 매년 꾸준히 3~4개국의 정부대행검사권을 수임해왔으며 캐나다로부터 새로이 검사권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을 포함해 총 69개국으로부터 정부대행검사권을 수임하게 됐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이번 협정을 통해 캐나다 내에서 고객에게 보다 원활하고 만족스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에서 세계적 수준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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