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마트도 '고객정보 불법 장사'…서울YMCA

입력 2015-02-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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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넘긴혐의로 24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대규모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넘기고 대가를 챙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두 업체를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작년 국정감사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전숙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분석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벌여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800만원을 받았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매장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겨 23억3000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있다.

서울YMCA는 대형마트가 경품 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돼 보험 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응모를 할 수 있어서 강제 수집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에 대해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관계자 2명을 지난 1일 기소한 바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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