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M&A증권사는 인수 합병일로부터 3년간 집합 운용이 가능한 개인 연금 신탁 상품을 신규로 출시할 수 있다. 3년이 지나면 새로운 상품의 출시가 제한된다. 다만 이미 출시한 상품에 대한 신규 고객 유치와 집합 운용은 인수 합병일로부터 3년 이후에도 계속 허용할 예정이다.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 범위는 제한한다. 자금중개회사가 콜 거래를 중개·주선할 수 있는 범위를 은행과 일부증권사, 자산운용사로 대폭 제한한다.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사이 단기 자금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콜시장발(發) 시스템리스크 발생가능성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더불어 콜 거래 제한으로 금융회사들이 단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체시장 활성화 등 보완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내국인의 외국법인 명의의 외국인 투자등록 거부, 취소제도 ?마련한다. 공모주 기관 물량 배정 등을 통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목적으로 내국인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외국인 투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소위 '검은머리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규 사실이 발견되면 외국인투자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그밖에 증권사에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할 때 100만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계좌개설보증금제도를 폐지했다. 복합점포 운영을 위한 공간분리 규제를 완화해 공동상담공간은 기존 사무공간과 달리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계열사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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