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인 가사도우미 시장을 양성화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60만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가사도우미는 현재 공식적인 고용 계약 없이 알선업체에 월회비를 내고 일감을 구하고, 이용자들은 일정 금액의 연회비를 알선업체에 내는 방식으로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가사도우미들은 정부가 인증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돼 4대 보험 및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개인 간에 이뤄지고 있는 현금 지급 방식도 바뀐다. 현금 대신 프랑스나 벨기에처럼 카드나 이용권(바우처) 등을 도입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종사자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이용금액의 최소 75% 이상을 가사도우미 몫으로 명시한다.
가사도우미의 업무도 집안 청소, 설거지, 세탁 등 일반적인 가사 서비스 외에 간병, 아이 돌보기, 이사 청소 등으로 제한된다.
세종=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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