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허용 논란

입력 2015-02-25 00:3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당 아닌 선관위 기탁 제시


[ 진명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 또는 단체별로 연간 1억원 이내에서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냈다. 오세훈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의 주도로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정경유착의 폐해 등을 고려해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개정의견에서 “대가성이 전혀 없는 사회공헌적 성격의 정치자금 기부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정치자금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선관위에 기부하는 기탁금에 한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개정의견이 받아들여지면 기업과 노동조합 등 각종 단체의 ‘뭉칫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다. 다만 과거와 달리 법인·단체가 특정 정치인을 지정해 후원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선관위에 기탁해 정당 보조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택해 정치권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흘러갈 가능성은 없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인과 단체가 기탁한 정치자금은 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한다”며 “지금 비율대로라면 대략 새누리당에 50%, 새정치민주연합에 45%, 정의당에 5%씩 배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