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피해 발생 땐 보상"
[ 이지훈 기자 ] 메리츠화재의 고객 통화내용 수십만건이 한동안 인터넷상에 노출됐다. 메리츠화재 측은 협력업체의 잘못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서버를 폐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5일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장기보험금 지급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H사의 고객 상담 통화내용 파일들이 보관된 백업서버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노출됐다. 해당 서버에 담긴 고객과의 인터넷전화 파일은 총 70만건에 달했다.
해당 서버에 숫자로 구성된 인터넷 주소인 IP주소가 비정상적으로 설정돼 있었으며 이 때문에 총 200건 정도의 외부 접속이 이뤄졌다고 메리츠화재는 설명했다. 이 IP주소는 검색사이트 등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커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유료사이트에 일정 기간 공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3일 사고를 인지한 직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으며 추가로 고객정보가 노출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 측은 “협력업체의 잘못으로 이 같은 일이 생겼지만, 협력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다”며 “아직까지는 접수된 고객의 피해 사례가 없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모두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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