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간소음 관련 법적 규제 미미해
"내 방에서도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해요."
서울 한양대 인근 원룸에서 거주하는 대학생 최모 씨(24)는 자신의 방이지만 불편하게 지내고 있다. 그는 "대화소리, 음악소리 등 잡음이 수시로 들린다" 며 "내방 소리도 옆방에 들릴까봐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근처에서 하숙을 했던 대학생 이모 씨(24)는 옆방 소음 때문에 이사를 두 번이나 했다. 그는 "하숙집이 학교와 가깝고 보증금도 싸서 좋았으나 벽 너머 소음으로 1년 만에 좀 더 비싼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그곳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이씨는 6개월 만에 다시 나왔다. 이씨는 “하숙이건 원룸이건 옆방 소리로 항상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원룸·하숙집 등 대학생 자취촌이 형성된 대학가에는 벽 너머 옆방에서 오는 '횡간 소음'이 심각하다. 전국 대다수 대학들의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해 많은 학생들은 불가피하게 원룸, 하숙집 등에서 지내야 한다. 하지만 방의 경계는 방음시설이 취약한 벽 하나를 두 ?있어 학생들은 횡간소음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
조사 결과 횡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 안의 소음 측정값은 80dB을 넘었다. 공장 내 기계 소음(80~90dB)과 비슷한 수준. 이 학생은 "방안에서 통화하지 말아주세요, 친구 초대를 자제해 주세요" 등 주의 쪽지를 붙이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 학생은 "원룸에 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쪽지를 붙이는 것은 이미 관행이 됐다" 며 "시끄러울 때마다 일일이 찾아가 항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털어놨다. 원룸 주인은 "서로 조심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횡간소음 관련 건축법적 규제가 미미하 탓이다.
현재 세대 간 경계 벽은 법적으로 20cm 이상으로 지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횡간 소음 문제들은 입법과정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반면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사건·사고가 빈발하면서 심각성이 많이 알려졌다.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규제 강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대학생 이모 씨(24)는 "횡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당해보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한다" 며 "정부가 층간소음뿐 아니라 횡간소음도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횡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선 소음방지를 전제로 건물을 설계, 차음성을 고려해 벽의 두께나 재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립대 행정학과 한 교수는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건물주들이 자체적으로 방음에 신경을 써서 건물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며 "정부 차원에서 건설 기준을 제한하도록 정책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닷컴 이재경 인턴기자(충북대 경영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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