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키 제한 폐지-시력 기준 완화

입력 2015-02-26 10:07  

의무경찰 지원 시, 신체 기준이 변경된다.

경찰청은 의무경찰선발시험 신체 및 체격기준표에서 신장, 체중, 흉위 기준을 없애고 시력 기준도 교정시력 포함해 0.8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판정을 받은 사람도 신장미달 등의 이유로 의무경찰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기존에는 키가 165~195㎝, 몸무게는 55∼92㎏, 가슴둘레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인 자만 의경시험에 지원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키가 165㎝가 안 되거나 195㎝를 넘는 이들도 의경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단 의경은 현역병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어 159㎝ 미만이나 204㎝ 이상인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은 의경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한 시력 기준을 '안경을 끼지 않은 시력 0.1 이상, 교정시력 0.8 이상'에서 '교정시력 포함해 시력이 0.8 이상'으로 완화했다.

안경을 끼지 않았을 때의 시력이 0.1 미만이더라도 안경을 썼을 때 0.8 이상이 되면 시력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는 의미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2008년 경찰관 채용 시 남자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 키 157cm 이상, 몸무게 47kg 이상 등으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등 篇タ?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응시단계부터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개선권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채용 시 일부 신체기준을 폐지했으나 경찰관을 보조하는 의경 선발에는 여전히 키, 몸무게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에 없애기로 했다"며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8월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재경 학생인턴기자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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