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재판관 7명 "폐지돼야" vs 2명 "유지돼야"

입력 2015-02-26 14:23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26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놨다.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나타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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