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간통죄가 즉시 폐지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
간통죄의 고소·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다. 형사소송법 229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했다.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해 네 차례 모두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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