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안보다 강화된 안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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