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 국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결

입력 2015-02-26 14:4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안보다 강화된 안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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