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친권 소송' 방안도 추진
[ 고은이 기자 ] 정부가 아동의 ‘놀 권리 헌장’을 만들기로 했다. 한국의 아동이 놀이 등 여가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아동종합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계획의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인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60.3점)를 10년 내 OECD 평균 수준(80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정부는 먼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아동놀이 전문가 등과 함께 ‘아동 놀 권리 헌장’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1차 아동놀이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놀이계획엔 놀이시간 확보 방안과 놀이공간 제공, 놀이 개발 및 보급 등 대책이 담길 계획이다. 영국에서도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해 2008년부터 장기계획을 수립, 42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또 가사소송법을 개정해 부부가 이혼할 때 친권 지정 내용을 자녀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자녀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모 이혼 시 13세 이하 자녀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가족구성 변화과정에서 아동의 발언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가정돌보미 등을 가정에 정기적으로 파견해 아동교육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중독 등 정신건강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 중독 등이 아동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데 착안해 정부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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