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오해와 진실] 법인세 1%P 올린거나 마찬가지

입력 2015-02-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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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율 인상…공제·감면혜택은 축소
기업 稅부담 3년새 1조7500억원 늘어



[ 김주완/도병욱 기자 ] 최근 3년간 늘어난 기업들의 세금 부담액이 법인세를 1%포인트 인상한 것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고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26일 기획재정부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법 개정으로 증가한 법인의 세 부담은 1조750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부담액은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3%로 1%포인트 올리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2012년 14%였던 대기업 최저한세율(기업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율)을 지난해 17%로 인상했다. 최저한세율 1%포인트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2400억~25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법인들은 이 기간 최대 75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했다.

반면 정부는 2012년 3~4%이던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대기업 기본공제) 요율을 2014년 1~2%로 낮췄다. 또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와 감면 혜택도 없앴다. 비과세·감면 혜쳄?2012년 8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5000억으로 감소한 만큼 기업의 세 부담은 늘어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지긴 했지만 이후 비과세·감면 혜택 정비로 기업의 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기업소득환류세도 본격 부과되면서 늘어나는 기업 세 부담이 총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강 의원은 “최저한세율 인상과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에다 기업소득환류세 부담액 약 5000억원까지 합하면 법인세율을 1.25%포인트 올리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법인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3%포인트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김주완/도병욱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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