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헌재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입력 2015-02-27 08:27  


간통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선고를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명문화된 간통죄는 헌재 결정으로 62년 만에 사라지게 됐으며 간통죄 처벌조항도 즉시 효력이 상실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법률제청 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 등 17건을 묶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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