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연말정산 환급액 소급적용 법 개정안 내달 발의

입력 2015-02-27 20:50   수정 2015-02-28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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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새누리당은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연말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급액 소급적용 등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말 발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27일 “3월10일까지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연말정산 관련 통계를 보고할 것”이라며 “2주 정도 시간을 갖고 분석하면 3월 말쯤에는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환급액 소급적용 외에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자녀세액공제 상향 조정, 출산·입양 세액공제 부활, 표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따로 처리할 예정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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