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그림자' 벗고
노후원전 활용 숨통 터
[ 심성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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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오전 1시께 월성1호기 재가동(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설계수명이 만료돼 3년째 멈춰 있는 월성1호기는 이르면 오는 4월께 재가동에 들어가 2022년까지 약 7년9개월간 전기를 생산한다.
이번 원안위 결정을 계기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깊어진 국민의 원전 불안이 가실지 주목된다. 원안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야당과 월성1호기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것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과제로 남아 있다.
○원자력 정책의 작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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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보완 노력은 계속해야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노후 원전에 대한 첫 수명연장 승인이다. 노후 원전이라도 안전이 보장된다면 계속가동하겠다는 정부의 원전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당장 2017년 6월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 심사 신청기한은 오는 6월까지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고리1호기 계속운전 수명연장 신청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한수원은 이미 고리1호기의 원자로, 계통배관 등 기본적 안전사안에 대한 확인을 마쳤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고리1호기 폐로를 언급하긴 했으나 월성1호기가 계속운전으로 결정난 만큼 한수원과 정부는 고리1호기 계속운전에도 강한 의욕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야당, 환경단체를 설득하는 일은 만만찮은 숙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이번 원안위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과 지역주민도 “최신 안전기술인 ‘R-7’을 적용하지 않은 KINS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만 신뢰한 원안위 결정은 무효”라고 반발했다.
앞으로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은 고리1호기, 고리2호기(2023년 4월), 고리3호기(2024년 9월) 등 총 5기다. 재가동 허가를 계속 심사해야 하는 원안위가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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