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는 1일 개를 풀어놨다고 항의하는 이웃 주민에게 공기총으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 씨(51)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40분께 옥천군 군북면 자신의 집마당서 이웃인 차모 씨(77·여)와 개의 목줄을 묶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방안에 있던 5.5㎜ 구경 공기총을 들고 나와 허공을 향해 2차례 탄환 없는 빈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이날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송씨가 풀어놓은 개한테 물려 죽자 이를 항의하던 중이었다. 송씨는 집으로 피신한 차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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