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기존 연 3.0%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이날부터는 금리가 2.8%로 인하된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2.5%에서 2.3%로, 1년 미만이면 2.0%에서 1.8%로 각각 금리가 내렸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사상 최저치인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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