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시국회 종료 D-1…'김영란법' 처리 여부 주목

입력 2015-03-02 07:55  

국회는 2일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심의에 막바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상임위별로 회의를 열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과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법사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80여건의 법안을 심사한다.

특히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진통을 겪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의총에서 야당과 협상해 논란이 제기돼온 일부 조항을 수정한 뒤 3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및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새정치연합)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당초 약속했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교문위는 수화 언어 관련 법안, 인문학·인문정신 진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한다.

외통위와 정무위는 각각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한다.

안행위는 잇따른 총기사고와 관련해 현안보고를 받고, 조용구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시도한다.

예결특위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 집행지침,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과 총액계상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보고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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