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브리프)서울 서초구, “올해는 불법·퇴폐업소와의 전쟁 원년"

입력 2015-03-02 13:45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불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일삼아 온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구청 기획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 유흥주점은 영업주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불법영업행위를 방치한 건물주에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세액 6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영업주에게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건물주에게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불법·퇴폐 행위를 묵인한 건물주에게도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기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위생, 세무, 건축 등 모든 분야를 연계한 세금 중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 불법영업이력을 공표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구청, 소비자 감시원, 경찰, 세무서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통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올 한해를 불법·퇴폐업소와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영업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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