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무위에서 의결된 김영란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수정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위헌·독소 조항'으로 지적돼 온 4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우선 공직자 스스로 가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족관계를 파괴한다는 비판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제외하기로 했다.
정무위안에서는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가족 범위를 '직계 가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 부분 역시 야당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안에서는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 공직자 가족을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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