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원산지 관리 등 FTA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 요령, 물류·통관 지원과 농식품 무역보험 등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다. 관세청은 농수산식품 특성에 맞는 원산지 증명서 작성법과 수출 요령을 알릴 예정이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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