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단체 "모든 음식점 금연은 영업권 침해"…헌법소원

입력 2015-03-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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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단체 '아이러브스모킹'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음식점 업주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3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와 제23조 재산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자인 손님들과 음식점 종업원들 간의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고, 영업소의 매출도 급감했다"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 가운데는 금연정책으로 최근 손님이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하되 저녁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호프집과 실내포장마차 등을 금연과 흡연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이와 함께 흡연자들이 음식점 입구에서 담비를 피워 비흡연자들이 계속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간접흡연을 줄이려면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해 흡연실을 설치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까지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이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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