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유치한 한의사 28명 적발…요양급여 2억8000만원 타내

입력 2015-03-03 10:01   수정 2015-03-03 10:02

불법으로 병원을 증축하고 허위로 환자를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광주 모 한방병원장 안모 씨(50) 등 2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밝혔다.

안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병원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나이롱 환자'를 유치해 34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설계도면에 없는 연결통로를 만들고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들은 이들 한의사들과 결탁, 불법 증축에 대해 위법 사항이 없다고 허위로 건축허가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20명을 유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경찰은 불법 건축물 건립을 막기 위해 건축사의 업무대행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 개정을 요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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