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법정관리기업 M&A수수료 10년째 그대로..."잘 팔아봤자 손해?"

입력 2015-03-03 17:14  

2006년 정한 법원 회생실무준칙 수수료 10년째 그대로...물가상승 반영안되고 과도한 상한선으로 증권사들 불만
팬오션 1조에 매각 성공한 삼일, 수수료 20억...동양매직, 동양파워 예상보다 2배~3배 높게 팔아도 0.2%수준



이 기사는 03월03일(17:1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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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법정관리) 기업을 매각(M&A)해 정상화시켰을 때 받는 매각주관사와 관리인의 성공보수가 10년째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법정관리 기업들이 늘어나고 대형화되고 있는 만큼 M&A성공유인을 높이기위해 성공보수를 높이는 등 현실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법원 파산부의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이하 회생실무준칙)’에 따르면 M&A를 성공시켰을 때 매각주관사와 관리인이 받는 성공보수와 관련된 수수료 규정이 2006년 이후 10년째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조정폭만 다소 변동돼 오히려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도록 했다. 회생실무준칙 11호에 따르면 주관사의 성공보수는 유상증자대금 전액과 사채 인수대금의 50%를 합산한 금액(유입자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유입자금 1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이상까지 총 8개 구간별로 수수료는 정해져 있다. 예컨대 유입자금이 1000억원이상에서 2000억원 미만일 경우 유입자금의 0.4%에 8억9000만원을 가산한 금액이 성공보수가 되고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 유입자금의 0.09%에 18억40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결정된다는 식이다.

또 수수료에 상한선을 정해 아무리 수 조원에 매각해도 수수료를 30억원이상 매각주관사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다. 이 성공보수 기준도 대부분 3분의 1을 감할 수 있게 돼 있어, 실제 보수는 회생실무준칙상 수수료율 기준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회수 극대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벌크선사 1위인 팬오션은 1조80억원에 하림그룹과 JKL파트너스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법원과 관리인이 ‘8500억원이상 유상증자’라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매각해 사실상 유찰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하림그룹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매각을 성사시켰다. 보통 기업간 M&A과정에서 매각주관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매각대금의 0.8%에서 1%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삼일회계법인은 80억에서 100억원의 수수료를 기대할만하다.

하지만 실제 삼일회계법인이 받는 수수료는 약 20억원 초반대로 매각대금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시행된 이래 10년간 기업환경과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회생실무준칙 때문이다. 매년 3%씩 오른 소비자물가 상승률 조차 반영이 안된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채권자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M&A를 잘한 매각주관사나 그렇지 못한 주관사에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국내 증권사나 회계업계에서는 법정관리 기업을 2000억원에 매각하나, 1조원에 매각하나 받는 성공보수가 비슷하다는 자조섞인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8월 동양파워(현 포스파워)를 4300억원에 포스코에너지에 매각한 삼정KPMG는 약 15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정KPMG는 조사위원이 평가한 동양파워의 매각 가치(1390억원)의 3배가 넘는 가격에 작년 8월 포스코에너지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수수료는 1%는 커녕 0.3%에 머물렀다.

작년 7월 동양매직을 약 2800억원에 농협은행 사모펀드(PEF)와 글렌우드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것을 지휘한 매각주관사 삼일회계법인도 약 10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 역시 조사위원이 1200억원의 매각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동양매직을 2배가 넘는 가격에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0.3%수준의 수수료만 가져갔다. 이밖에 최근 매각에 성공한 쌍용건설의 주관사 NH투자증권, 예일회계법인 역시 매각대금(1700억원)의 0.5%에도 못미치는 수수료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리인이 회생기업을 제3자 매각에 성공시켜 받는 보수 역시 2006년 이후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산법 관련 학회 관계자는 “유럽의 도산제도처럼 회사를 살리고 M&A를 통해 정상화시킨 관리인과 매각주관사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기업회생을 위한 건전한 시장 경쟁이 촉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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