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의 핵심가치를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물쩍 무시됐다. 15개 부정청탁 유형은 일일이 판단하기 어려워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조차 ‘선정주의적 포퓰리즘’이요 ‘졸렬입법’이라고 하는 판이다.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려는 꼼수와 기지가 번뜩이는 희한한 법안이 되고 말았다. 공법상 권력관계란 ‘국가와 기타 행정주체에 대해 공권력의 주체로서 개인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행위에 ?置?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관계’로 정의된다. 즉 각종 인허가, 규제, 처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고위 공무원 등을 규제하자는 것이 당초 이 법안의 취지였다. 그런데 대상자가 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기자 등으로 확대되는 물타기 작전이 벌어졌다.
이 법이 시행되면 피해는 엉뚱하게 자영업자들이 볼 것으로 우려된다. 대상자 300여만명에 대한 선물도 식사도 접대도 골프도 금지되면 내수경기는 더욱 얼어붙을 것이 확실하다. 벤츠 여검사를 보며 개탄하던 시민들이 오히려 이 법의 1차 피해자가 되어먹게 생겼다.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연대를 차단하자는 부패방지법을 졸지에 전 국민 부패방지법으로 둔갑시키는 이런 기발한 국회를 어찌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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