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의 수호자'는 옛말
美선 외부투자 일반화
변호사의 영리추구 인정해야
[ 양병훈 기자 ]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한 A씨는 얼마 전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소위원회가 “모든 사내변호사는 불법”이라고 변호사법 검토 의견을 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렵게 얻은 직장인데 이 의견대로라면 A씨는 회사를 나가야 한다.
A씨는 “사내변호사가 수천명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조리 불법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변호사법이 탁상공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변호사법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정으로 법률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변호사법 34조 4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정했다. 대한변협 소위의 의견도 기업의 사내변호사 운영이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업주는 ‘변호사가 아닌 자’이고 사내에서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팀을 운영하면 실질적으로는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것’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변리사 세무사 등 법조 인접직역과 변호사 간 동업도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된다. 변리사 등이 로펌의 대표나 파트너(주주 격)가 되면 이들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셈이 돼서다.
한 대형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동업금지 규정은 과거에 변호사가 자기 직역을 지키기 위해 만든 규정인데 지금은 로펌이 성장하는 데 도리어 방해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38조 2항도 ‘문제의 조항’으로 자주 거론된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휴업하지 않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에 근로자로 취직하는 것도 금지된다. 기업의 영리 추구 행위로부터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홍승권 변호사는 “변호사도 영리 추구를 하고 기업 고객을 받는데 단지 기업에 취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독립성을 보호하겠다는 건 난센스”라고 말했다.
변호사법 34조 5항은 로펌이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원고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 비용이 없을 때 외부의 투자를 받아 진행하는 ‘제3자 펀딩(TPF)’이 일반화돼 있다. 영국에는 대형마트가 변호사를 고용해 매장에 법률상담 코너를 만들고 장 보러 온 주부들이 수시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법이 정한 변호사의 역할’과 ‘실제 변호사의 역할’ 간 괴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공익의 수호자’로 보고 이에 맞춰 각 조항을 링榕爭塚?측면이 크다. 그러나 과거에는 없었던 사내변호사가 나타나고 로펌이 대형화되는 등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또 다른 대형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활동을 도리어 제약하고 있다”며 “법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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