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영 기자 ] ‘근로자 수’로 정하던 소(小)기업 범위가 내년 1월부터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바뀐다.
정부는 현재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中)기업의 범위를 올해부터 ‘3년 평균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바꾼 데 이어 소기업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조업·건설업 등은 50명 미만, 기타 서비스업은 10명 미만이면 소기업이다. 2개 그룹으로 나뉘어 있던 소기업 업종(41개 업종)은 5개 그룹(120억원·80억원·50억원·30억원·10억원 이하)으로 재분류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으로 남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준을 바꿨다”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소기업 비중이 높은 일부 업종에 지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청은 개편안에 따라 소기업에서 졸업하는 기업에는 3년간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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