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의 절묘한 '거래정지'…김영란法 후폭풍 피하나

입력 2015-03-04 08:30   수정 2015-03-04 08:32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의 대표적 피해주(株)로 꼽혀온 시뮬레이션골프(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이 안전지대로 대피해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공교롭게도 회사 인적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이 관련법 통과 전후로 잡혀있어 주식매매가 중단돼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프존은 인적 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로 인해 지난 26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날인 내달 2일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골프존은 지난해 10월 회사를 인적·물적으로 분할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다. 현재 주식회사 골프존을 골프존유원홀딩스와 골프존으로 인적 분할하고, 현행 조직 내 유통사업을 물적 분할해 골프존유통을 설립한 후 향후 기존 자회사인 골프존 리테일과 합병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전날 우여곡절 끝에 김영란법을 통과 시켰다. 골프장은 김영란법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분야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 골프 관행이 비즈니스 위주로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특히 스크린골프는 신분노출 우려가 적고 상대적으로 저렴해 최근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접대 장소로 각광받아왔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곧바로 실적?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아니더라도 부정적인 뉴스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단기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며 "골프존이 김영란법 후폭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 거래가 정지되면서 일단 소나기는 피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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