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1년 이상 자동화기기 미사용 계좌의 현금 인출한도를 ‘1일-1회 7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한번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도,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도 총 70만원이라는 뜻이다. 기존 자동화기기 인출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600만원이었다. 약관 공시 후 4월 초부터 시행된다. 계좌주인이 직접 은행창구에서 계좌인출 한도 증액을 요청하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뒤 종전 한도까지 인출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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