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송파경찰서와 씨그널정보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김 부회장은 4억원 상당의 어음을 위조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로 구속됐다.
2013년 11월말 서울 금천구 대형식당 운영자인 A씨(54)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이용, A씨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혐의다.
당시 그는 연예기획사 대표 시절 빌린 돈 5억원을 갚지 못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위조한 어음을 주고 합의, 실형을 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회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업자 이모씨(47)를 통해 A씨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손에 넣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게다가 김 부회장은 경찰의 수사를 피해 해외도피까지 시도한 것은 물론, 지난달 5일 코스닥 상장사인 씨그널정보통신의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상장사는 올 들어서 잇단 엔터기업 인수·합병(M&A)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이다.
씨그널정보통신은 그러나 김 부회장이 구속된 전날 '일신상의 이유'로 사외이사직에서 중도 퇴임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씨그널정보통신 관계자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일련의 내용들을 미처 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적합한 인물을 물색해 신규 사외이사 선임 작업을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피해자 동의를 받아 어음을 마련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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