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지연과 다희의 변호인은 "피해자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와 같다"며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미수로 그친 점, 범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데다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전했다.
교소도 관계자에 따르면 다희는 자주 가위에 눌려 구치소 내의 병동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지연은 두려움과 갇혀있다는 사실에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반성을 안 한다니"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3년 받으려나"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병헌도 잘못이 있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접수중] 2015 한경 '중국주식 투자전략 대강연회' (여의도_3.5)
低신용자, 상반기부터 신용융자를 통한 주식투자 어려워진다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