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이 있는 10인 이상의 주민 모임이나 단체다. 교육을 원하는 주민들이 교육 일시와 장소를 정해 신청하면 구로구가 마을상담원을 파견해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필요성, 사업 참여방법, 절차, 모범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구는 이를 위해 2013년부터 마을공동체 강사 양성 교육을 실시해 11명의 마을상담원을 양성했다.
교육을 원하는 주민들은 구로구청 자치안전과로 방문하거나 전화(02-860-2207)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손쉽게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관심이 있는 주민 모임과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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