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하고,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옵션인 우버블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우버블랙은 노인, 장애인, 외국인, 정부, 지자체 등만 이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으면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콜택시앱인 우버택시는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다며 지난달부터 우버엑스 등에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고, 우버는 벌금 대납으로 맞불을 놓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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